2023년 경기도 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확대/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
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?
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?
소상공인이란?
※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
※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
-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
특례보증(이차보전) 지원자격 및 내용
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
※ 보증대상 : 군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3개월 경과한 자
※ 출연기관 : 경기신용보증재단
※ 업체별 보증한도액(1개 업체) : 최대 5,000만원
※ 융자기간 : 5년 (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등)
※ 대출금리 : 자금별 취급 은행에서 결정하며,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※ 이차보전 (이자차액 보전) : 연 2% (군포시 지원)
※ 취급은행 : 관내 협약은행 (NH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중소기업은행)
특례보증 제외 대상
※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(여신거래 불가능 업체)
※ 최근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 하였거나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업체
※ 신용회복위원회,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재정이나 공공자금으로 조성된 정책자금을 실행한 업체
※ 휴업 중인 업체
※ 금융 보험 관련 업종(대부업, 대부중개업)
※ 사치/향략 등 재보증 제한업종, 지방세 세납 등 재보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
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
※ 접수 : 2023. 1. 1 ~ 자금 소진시까지
※ 접수 및 문의처 :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☎ 031-477-8214 (내선번호 102 또는 103)
특례보증업체 선정 통보
※ 대상자 결정 : 경영상황, 사업계획, 경영자 신뢰도 등을 검토 / 평가 후 군포시 추천,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특례보증 결정
※ 처리절차
기타사항
※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군포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.
※ 상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☎ 031-390-0281,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☎ 031-477-8214 (내선번호 102 또는 103)로 문의
특례보증 대출 관내 취급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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